고객지원
Auditing,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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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업무수행 품질 제고 및 관련 법·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협력 의무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협조 근거 신설
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평가항목 보완
- 평가항목별 배점이 30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항목별 배점 수정
다. 법령 표시방법, 오류사항 등 수정
- 법령 표시방법 보완 및 별지서식 오류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6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2 등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