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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제2021-5호)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1,771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 업무수행 품질 제고 및 관련 법·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협력 의무

   -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협력을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위탁대상사업 수행자의 협조 근거 신설


 나.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선정기준 평가항목 보완

   - 평가항목별 배점이 30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항목별 배점 수정


 다. 법령 표시방법, 오류사항 등 수정

   - 법령 표시방법 보완 및 별지서식 오류 수정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6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의2 등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