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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Auditing,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Information System

법령/지침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479

1.개정 이유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 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현행화함으로써, 
  성과관리 제도 시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적용 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주요 개정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의 성과관리 및 사전협의 근거 조항 추가
  - 사전협의 실효성이 적은 콘텐츠 제작 사업을 사전협의 대상에서 제외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 및 검토항목 확대
  - 예산수립단계의 예비검토와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점검을 합동 실시
  - 전문기관명 변경, 전문기관 지원업무 추가
  - 용어 현행화 및 명확화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