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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컨설팅

Auditing,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Information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인증(ISMS-P)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의 ISMS 의무대상 기업/기관,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 등에 적합
법적 근거 및 적용대상
분류 기준
의무 대상자
  •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
  •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사업자(IDC)
  •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사업자
  • 매출·세입 1,500억원 이상인 상급종합병원 및 재학생 수 1만명 이상 대학
자율신청
  • 의무 대상은 아니다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절차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인증 컨설팅 특징
맞춤형 컨설팅 당사의 ‘통합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 방법론'을 기반으로 IT / 공공/ 의료 / 교육 / 금융 등 대상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PM의 전문성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 자격 보유자로서, 다수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컨설팅 및 인증심사 경험을 보유한 특급인력을 PM(사업총괄)으로 지정
밀착형 심사 지원 인증심사 수행 준비 단계, 심사 단계, 심사 종료 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해전담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안심하고 인증심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술 이전 당사의 실무 전문가를 배치하여 인증담당 조직과 외부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운영 노하우 및 기술 이전 수행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ISMS-P) 인증 기대효과
대외 신뢰도 향상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대외 신뢰성, 이미지 향상
비즈니스 안전성 제고 정보보호 위험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통한 비즈니스의 안전성을 확보
법적 준거성 확보 윤리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준거성 확보
사이버 침해사고 위협 대응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침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보유
정보보호 인식 제고 조직의 내, 외부 구성원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하여 사내 보안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