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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호)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558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표준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50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각종 행정코드에 대하여 표준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표준의 준수 여부 등 표준화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