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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FAQ)


공공 정보화사업에서 기능점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를 산정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관리자 2022-01-27 조회수 191

기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서 2010.5.1부터 개발비는 기능점수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며, 고시가 폐지된 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기능점수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국가기관 등에서 적용하도록 한 법적 근거는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참고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