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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1호)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410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가 고시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용어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통일하고 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을 명문화(안 9조의2)
  나. 재검토 기한을 2016.1.1일부터에서 2019.7.1일부터로 변경(안 제15조)
  다. 시행일자를 발령일로 지정(안 부칙 제1조)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