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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9-11호)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535
첨부파일
(
1
)
190131 개인정보호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정부입법지원시스템 등록용-개정후¸ 변경추가사항 청색표시) v1.0.hwp (72.0 KB)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행정안전부가 고시한「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용어로 통일하고 재검토 기한을 재산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사용 중인 용어로 통일하고 영향평가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을 명문화(안 9조의2)
나. 재검토 기한을 2016.1.1일부터에서 2019.7.1일부터로 변경(안 제15조)
다. 시행일자를 발령일로 지정(안 부칙 제1조)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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