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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관리자 2021-02-25 조회수 89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


1. 개정이유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시 소프트웨어 보안성 강화 및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민이 전자정부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 강화 및 통합인증 공통기반 적용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원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 강화

   - 국내외 최신 보안약점 반영하여 보안성 강화

   - 통합인증 공통기반 적용 의무화 등


 나.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 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시 분석 또는 설계단계의 분할발주 근거 신설

   - 정보시스템 사업의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조기확정 반영 등


 다. 그 외 법·제도 개정사항, 법령 표시 방법, 지침상 오류 등 수정

   - 온라인 제안요청설명회 개최 가능 근거 및 지침 오류 등 수정


## 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