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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제도)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95호, 2021. 12. 9., 일부개정]
관리자
2022-01-14
조회수
766
첨부파일
(
1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195호)(20211209).pdf (295.4 KB)
2021년 12월 9일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본격 시행에 대한 법령입니다.
제8조(정보보호 공시)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정보보호공시의무 자”라 한다)를 말한다. <
신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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