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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4호) 개정

관리자 2021-02-24 조회수 1,051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일부가 개정되어 1월19일에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1. 개정사유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과다 투입공수 제안 방지 등 감리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

     -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 변경(등급별→직무별)으로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 마련

   ㅇ 과다 투입공수 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 제안서 기술평가 시 불필요한 과다인력투입에 대한 평가 배제

   ㅇ 그 외 법·제도 개정사항, 별지서식 등 수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지서식 수정 등


##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등

##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