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Auditing,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Information System
Auditing,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Information System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1-4호)」일부가 개정되어 1월19일에 고시되어 안내합니다.
1. 개정사유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과다 투입공수 제안 방지 등 감리 제도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
-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 변경(등급별→직무별)으로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 마련
ㅇ 과다 투입공수 제안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
- 제안서 기술평가 시 불필요한 과다인력투입에 대한 평가 배제
ㅇ 그 외 법·제도 개정사항, 별지서식 등 수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지서식 수정 등
## 관계법령 :「전자정부법」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등
## 출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