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지원
Auditing, Consulting and Evaluation for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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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대상 사업비에 S/W, H/W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
감리기준에 다르면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하인 경우, 요구정의단계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업비란 S/W, H/W의 단순한 구입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맞나요
=> 아니오.
총 사업비를 의미합니다. 감리기준에 시업비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총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 정보시스템 감리·발주 관리 가이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