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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21-27호)

관리자 2022-01-27 조회수 527

제정·개정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2. "심사팀장"이란 인증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팀의 책임자를 말한다.

 

6조제1항 중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항에 따라 인증기관""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심사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에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2. 최근 1년 이내에 정보통신망 제47조의2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

 

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심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심사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사후관리 결과 지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1조제1항제4호 중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25"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정보통신망법 제47조제1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61항제2"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하여야 한다.

 

1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29조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 위원으로 인정된 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17조제2항제1호 중 "증적자료""증거자료"로 한다.

 

1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제4항의 기한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의무대상자의 인증 의무 이행 기한을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8조제1항제2호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한 자가""신청인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결과"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94조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수준에 대한 해당 연도의 평가결과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을 말한다.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의 인증범위 내에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인증을 받은 범위의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3.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한 자

 

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사수행기관은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보호위원회는"으로, "업무특성""업무특성, 기업규모", "인증심사 항목을 조정""구체적인 확인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인증의 구분에 따라 별표 7의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부터 다목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 별표 7 가목 및 나목

 

24조제2항 중 "구성하고 심사팀장은 심사수행기관 소속의 심사원 이상으로 선정""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심사원""인증심사원"으로 한다.

 

25조제2항 중 "증적자료""증거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협의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원격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26조제1항제4호 중 "천재지변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으로 한다.

 

별표 제6